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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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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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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