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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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4.14>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1.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
2.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
③제37조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4.14, 2023.5.25, 2025.2.18>
1.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④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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