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안전검사시설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제작자등안전검사갖추어야시설기준실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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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4.14>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1.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
2.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
제37조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4.14, 2023.5.25, 2025.2.18>
1.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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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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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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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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