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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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시설품명 | 세부기준 1. 중량계 | ○측정범위 : 0~5톤 이상, 최소지시값 : 1㎏/ton 이하 2.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 ○측정각도 : 35° 이상 ○측정하중 : 40톤 이상 3. 사이드슬립 측정기 | ○미끄럼양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0점 지시 : ±0.2㎜/m(m/㎞) 이내 ·5㎜ 지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2. 4. 14.>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안전검사 시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2. 4. 14.> 안전검사시설확인서 | | | | | | | 제 호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안전검사시설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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