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2015.10.7, 2016.2.11, 2019.4.23, 2024.12.17>
1.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삭제 <2010.11.2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1.25, 2016.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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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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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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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