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2015.10.7, 2016.2.11, 2019.4.23, 2024.12.17>
1.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삭제 <2010.11.25>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1.25,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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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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