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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