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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6조 ·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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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명칭 및 제작연도
2.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3.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
4.법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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