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5조 ·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