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7>
1.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④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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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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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0시간 이상 | ㆍ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제9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의2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ㆍ장비 기준 구분 | 기 준 가. 사무실 | 1개 이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강의실 | 교육훈련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강의실 1개 이상 다. 실습실 | 100㎡ 이상, 검사진로 1개소 이상 라. 전산시스템 |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제93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8의3 · 검사원교육 수료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5. 2. 7.> 제 호 검사원교육 수료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교육과정명: 4. 교육분야: 5. 교육기간: 위 사람은 검사원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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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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