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7>
1.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4.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