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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 성능시험의 구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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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23.5.25>

1.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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