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
(앞면) | | <단위:cm> | | | | | | ▲ | | 0.3 | | ▲ | | | | | | | | | ▼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 | | | | ▲ | | 1 | | | | | | | | | | | | ▼ | | 사진 (4.9㎝×4㎝) | | | | ▲ | | 4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