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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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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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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