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4조 ·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