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