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2016.1.7>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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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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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검사업무의 범위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검차장 시설 (피트 또는 리프트) | 면적 | 피트: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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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구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제8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3 ·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
장비 | 기술능력 1.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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