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①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5.25>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1.2.5>
1.제44조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