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자기인증적합조사연간계획성능시험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자동차제작자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5.25>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1.2.5>
1.제44조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3.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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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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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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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