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