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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2조 · 정비기술교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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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이하 "정비기술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신규교육: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비기술인력이 최초로 받는 교육
2.정기교육: 정비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는 교육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6의3과 같다.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받은 정비기술인력에게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정비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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