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
검사시설 | 진로수 | 연간검사능력 1.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 | 1개진로마다 | 4만대이하 2.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 | 1개진로마다 | 2만5천대이하 주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간검사능력대수를 초과하여 검사능력을 산정할 수 있다.…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