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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3조 ·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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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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