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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3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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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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