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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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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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