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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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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표기비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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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표기비용)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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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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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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