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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7조 · 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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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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