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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의2조 ·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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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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