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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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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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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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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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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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