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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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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