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의11조 (파산관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파산관재인신탁법청구제578의11조원상회복수익자청구만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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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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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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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