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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