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7조 (특수한 보일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는 종류에 따라 해당 보일러를 설치한 어선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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