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8조 (보일러 부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의 부착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하는 스탠드파이프, 플랜지 및 디스턴스피스는 강제이어야 한다.2. 보일러에 접속하며 그 압력을 받는 밸브의 밸브몸체나 그 밖의 관부착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이어야 한다.가. 구리합금주물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나. 한국산업규격 「회 주철품」(KSD4301)은 최고사용온도 섭씨 230도 이하이며 제한압력 10바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다. 한국산업규격 「가단 주철품」(KSDISO5922) 중 B35-10의 규격에 적합할 것. 한국산업규격 「구상흑연주철품」(KSD4302)중 GCD 400의 규격에 맞거나 이것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특수주철품을 최고사용온도 섭씨 350도 이하이며 제한기압 25바 이하의 것에 사용한 경우3. 밸브류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일러에 직접 붙는 밸브 등은 플랜지나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4. 밸브 등과 동체 사이에 스탠드파이프나 디스턴스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짧게 하여야 한다.5. 보일러 동판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동체에 나사박이를 위한 붙임자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호칭지름은 32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테이퍼나사로 부착할 수 있다.6. 스터드볼트로 부착되어 있을 경우 스터드의 구멍은 보일러의 동체를 관통하지 아니하며 볼트구멍 안에 있는 나사의 길이는 스터드볼트의 지름 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7. 호칭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의 밸브나 콕은 나사조임식으로 밸브의 덮개는 볼트로 부착되어야 하며 우회전 폐쇄식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밸브 및 콕에는 밸브로드의 위치에 따라 밸브의 개폐도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개폐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8. 이코노마이저 및 급수관 부속품은 급수펌프 또는 보일러수 순환펌프의 최고 사용압력 중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