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5조 (선체붙이밸브와 부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의 외판(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갑판상의 배수를 위한 개구 등에는 해수의 침입으로 어선의 안전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배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3.08.>1. 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거나 선외로 배출하는 모든 관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붙는 밸브 또는 콕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선외배출관의 개구가 최고흘수선보다 상방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관의 일부를 만곡시키는 등으로 해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밸브 또는 콕은 외판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체스트에 용접된 플랜지에 외판을 관통하지 아니하는 스터드볼트로 붙이거나 또는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에 볼트로 붙여야 한다.3. 디스턴스 피스는 견고한 구조로서 할 수 있는 한 짧은 것이어야 한다.4. 선외배출밸브 또는 선외배출콕은 외판을 관통하는 디스턴스 피스 또는 스피것을 가진 플랜지에 붙어 있는 것이거나 선체외판을 관통하는 스피것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5. 해수흡입밸브 및 선외배출밸브 또는 콕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개폐표시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6. 해수흡입밸브의 조작핸들은 기관실 바닥판 상의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개폐하는 해수흡입밸브는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7. 보일러 및 증발기의 방출밸브 및 콕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의 선체외판에 붙여야 하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개폐표시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콕의 핸들은 콕이 닫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밸브의 경우에는 밸브핸들이 밸브대에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8. 보일러 및 증기발생장치의 방출밸브 또는 콕이 붙은 외판의 외면에는 스피것이 관통하는 보호링을 붙여 외판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9. 외판에는 부식방지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판재료의 내식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흘수선 아래의 외판 및 선내(액체만을 적재하는 탱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개구가 설치된 관장치는 그 관장치에 설치된 밸브 또는 콕의 조작을 잘못한 경우에도 어선의 외부로부터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1.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선 이외의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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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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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