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2조 (구조 및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8867"></img>
축커플링 및 커플링볼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축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8869"></img>2. 축커플링의 피치원 상 두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커플링볼트의 필요한 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축의 필요한 지름의 0.2배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3. 축커플링의 루트부 반지름은 축지름의 0.08배 이상이어야 하며 루트부에는 커플링볼트 및 너트의 자리파기 부분이 걸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물흡입관로부, 임펠러케이싱 및 노즐은 설계압력에 따른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자리파기부분이 걸리는 경우에는 루트부 반지름은 0.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임펠러 블레이드의 루트부의 강도는 다음의 조건식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재료의 허용응력은 규격최소항복점(또는 0.2퍼센트 내력)의 1.8분의 1로 한다.<img id="97968957"></img>
디플렉터는 어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타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리버서는 일반적인 항행조건에서 충분한 조선을 할 수 있도록 어선을 후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진상태에서 후진으로 전환할 때 어선에 유효한 제동을 줄 수 있는 후진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후진 최대출력시 추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디플렉터와 리버서를 구동하는 유압장치는 각 축계에 각각 장비되어 있지 않으면 2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의 유압원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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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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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