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1조 (크랭크축의 최소지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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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지름(핀 또는 저널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지름(핀 또는 저널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4893"></img><img id="97917075"></img><img id="97917077"></img><img id="97917139"></img><img id="97917079"></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조 또는 표면처리의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크랭크축의 지름에 다음 각 호의 계산에 따른 계수 Kr과 Kρ의 값 중 작은 값을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로강도의 향상률은 별표 5의 시험방법에 따라 결정한다.1. 단조플로우가 연속되고 피로강도가 일반적인 제조방법(자유단조법을 말한다)과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향상되는 경우<img id="97917089"></img>2. 표면처리를 하고 피로강도가 향상되는 경우<img id="97917195"></img>
③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의 치수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적합하면 이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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