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9조 (윤활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으로 전용의 독립동력펌프로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중력탱크를 경유하여 윤활유가 공급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독립동력펌프가 정지한 경우에도 계속 그 증기터빈에 적당량의 윤활유를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관에 윤활유공급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용 윤활유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