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0조 (연소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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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일러(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 이하 제106조까지 같다)의 연소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분유버너는 급유시에는 분구에서 떼어 낼 수 없을 것2. 분유버너는 보일러의 최대부하시 필요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3. 송풍장치는 안정된 연소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4. 송풍기가 고장이 난 경우(2개 이상의 송풍기를 가진 송풍장치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송풍이 가능할 것. 다만, 그 송풍장치를 설치한 보일러가 정지한 경우에도 제30조에서 정하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송풍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일러(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 이하 제106조까지 같다)의 연소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분유버너는 급유시에는 분구에서 떼어 낼 수 없을 것2. 분유버너는 보일러의 최대부하시 필요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3. 송풍장치는 안정된 연소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4. 송풍기가 고장이 난 경우(2개 이상의 송풍기를 가진 송풍장치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송풍이 가능할 것. 다만, 그 송풍장치를 설치한 보일러가 정지한 경우에도 제30조에서 정하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송풍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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