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0조 (연소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 이하 제106조까지 같다)의 연소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분유버너는 급유시에는 분구에서 떼어 낼 수 없을 것2. 분유버너는 보일러의 최대부하시 필요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3. 송풍장치는 안정된 연소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4. 송풍기가 고장이 난 경우(2개 이상의 송풍기를 가진 송풍장치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송풍기가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송풍이 가능할 것. 다만, 그 송풍장치를 설치한 보일러가 정지한 경우에도 제30조에서 정하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송풍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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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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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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