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62조 (유압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압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질 것2. 작동유에 기포가 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관의 개구를 기름탱크의 바닥면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3. 열팽창을 고려하여 배관되어야 하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이 지지되어 있을 것4. 기기의 분해가 쉬운 관의 형상과 이음의 형식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보수 점검이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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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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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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