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2조 (워터제트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 추진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범위 내에서 주축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하일 것.<img id="97971221"></img><img id="97974779"></img><img id="97970057"></img>3. 추진장치의 주축계는 축계의 굽힘에 따른 고유진동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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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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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