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2조 (워터제트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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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 추진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범위 내에서 주축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하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속기관으로 구동되는 워터제트 추진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추진축계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의 10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범위 내에서 주축의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하일 것.<img id="97971221"></img><img id="97974779"></img><img id="97970057"></img>3. 추진장치의 주축계는 축계의 굽힘에 따른 고유진동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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