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조 (고장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정상운전이 유지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방이 쉽고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중요부품을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발전기용 보조기관2. 증기공급장치3.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포함한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주기관에 사용되는 유압식, 공기식 또는 전기식 제어장치4. 제2조제26호가목 및 나목의 제1종 보기5. 시동 또는 제어용 공기탱크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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