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0조 (배기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흘수선 부근에 배기구를 설치한 어선의 배기관에는 그 배기구를 통하여 해수가 원동기나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보일러에 이용하는 경우 외는 보일러의 연도와 기관의 배기관을 서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내연기관(선외기는 제외한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내연기관의 배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1개의 소음기에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정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의 실린더에 배기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④보일러의 배기관장치 내에 댐퍼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댐퍼의 열린 각도가 3분의2 이하가 되지 아니하고 그 댐퍼를 임의로 열린 각도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개폐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배기관 및 소음기는 표면의 최고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가 되도록 냉각수로 냉각시키든가 금속판이나 유밀성의 것으로 피복된 방열장치가 시공된 것이어야 한다. 플렉시블이음, 플랜지 또는 내연기관과의 부착부는 방열처리와 유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⑥배기관의 끝을 선체외판의 흘수선 부근에 개방할 때에는 실린더에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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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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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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