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6조 (기어의 접선하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벌류트치형을 갖는 바깥톱니 원통형 기어의 접선하중은 톱니의 굽힘강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b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압력각 20도의 표준기어에 대한 것이며 압력각이 이것과 다른 기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선박용 감속기어」 (KS V 402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9.01.17><img id="97965681"></img>1. 외적하중배가계수(K1)외적하중배가계수는 기어에 작용하는 변동하중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정하여지는 계수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 6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소형기관(연속최대출력이 257킬로와트[350마력] 이하로서 연속최대회전수가 1,300rpm 이상의 것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것은 회전비 0.4∼1.15의 범위에서 위험한 변동토크(진동부가토크가 전달토크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하는 공진회전수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표 6에도 불구하고 K1의 값을 1.00으로 할 수 있다.<img id="97965483"></img>2. 내적하중부가치(K2)내적하중부가치는 기어의 가공정밀도 등으로 정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나 그림 1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d는 기어의 피치원 지름 (센티미터)n은 기어의 회전수의 1,000분의 1(rpm)k2는 표 7에 정하는 계수. 이 경우 Esp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d는 기어의 피치원 지름 (센티미터)n은 기어의 회전수의 1,000분의 1(rpm)k2는 표 7에 정하는 계수. 이 경우 Esp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img id="97965485"></img>3. 처짐에 따른 하중배가계수(K3)처짐에 따른 하중배가계수는 톱니의 너비 및 피치원 지름에 따라 정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나 그림 2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img id="97966727"></img>4. SbSb는 주로 기어의 재료에 따라 정해지고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다만, 전진용 중간기어 또는 후진용 기어의 Sb의 값은 각각 0.7 또는 1.2를 곱한 것으로 하며 Sb가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25로 한다.가. 톱니 밑부분을 포함하여 표면을 경화한 기어의 경우<img id="97966773"></img>나. 그 밖의 기어의 경우<img id="97966775"></img>
②기어(후진용기어는 제외한다)의 접선하중은 톱니면의 면압강도에 대한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97966841"></img>1. 톱니면을 경화한 기어끼리 맞물릴 경우<img id="97966963"></img>2. 그 밖의 경우<img id="97965763"></img>3. 윤활계수(K4)윤활계수는 피치원 지름 및 회전수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이나 그림 3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톱니면을 경화한 기어끼리 물려있는 경우에는 0.53으로 한다.<img id="97967793"></img>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공작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④인벌류트치형 외의 치형을 사용한 바깥원통기어, 유성기어, 베벨기어 및 웜기어 등의 접선하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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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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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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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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