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7조 (동판 및 경판의 두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판 및 경판의 두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보일러는 6밀리미터, 압력용기는 5밀리미터 중 큰 쪽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경판을 제외하고 모든 곡면 경판의 두께는 그 경판과 접합되는 동판의 계산상 필요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2295"></img>
보강을 필요로 하는 구멍이 있는 곡면경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제90조에 따라 보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보강을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경우에 규정두께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산식에 따른다.2. 맨홀이나 최대치수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멍이 있고 그 주위를 제90조제6항의 규정으로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 보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가. 접시형 또는 반구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그 15퍼센트(그 값이 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밀리미터로 한다) 이상을 더한 두께 이상일 것. 이 경우 경판의 내면의 반지름이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판의 내면 반지름을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계산하며 2개의 맨홀이 있는 경판의 두께를 가목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개의 구멍사이의 거리는 경판의 바깥지름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나. 반타원형 경판은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 따를 것. 이 경우 R는 동체의 안지름의 80퍼센트로 하고 W는 1.77로 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구멍이 없는 경판, 반구형 경판 및 반타원형 경판에 대한 계산식에 따른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볼록면에 압력을 받는 곡면경판의 두께는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의 1.67배의 압력을 오목면에 받는 것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지주나 그 밖의 것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 동체에 용접으로 접합할 경우에는 해당 판두께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img id="97971333"></img>
지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 등으로 동체에 볼트로 접합할 경우에는 해당 판두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1. 전면 개스킷을 사용할 경우<img id="97972345"></img>2. 개스킷 반력에 따른 모멘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img id="9797235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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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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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