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3조 (보일러 급수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내연기관의 배기만으로 가열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급수장치는 보일러의 계획최대부하시에 필요한 급수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2조 이상의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장치의 급수펌프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의 급수펌프만을 설치할 수 있다.1. 급수펌프중 1대를 주기관 구동으로 한 경우2. 수열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의 주보일러의 예비급수펌프를 인젝터로 하는 경우3. 주요한 보조보일러가 기적에만 증기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적을 대신할 수 있는 「어선설비기준」 제166조에 적합한 다른 기적을 갖는 경우
2대 이상의 급수펌프를 갖는 급수장치의 밸브나 콕은 1대의 급수펌프가 개방 중일 때도 그 밖의 급수펌프로 지장없이 보일러에 급수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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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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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