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4조 (재료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이나 암을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큰 재료로 제조할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 및 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줄일 수 있다.1.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31조제1항의 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에 정하는 계수 Km을 곱한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6조제1호의 크랭크축 지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97965471"></img>2. 제1호에 정하는 재료 외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Km의 값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