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4조 (재료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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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이나 암을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큰 재료로 제조할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 및 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줄일 수 있다.1.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31조제1항의 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에 정하는 계수 Km을 곱한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6조제1호의 크랭크축 지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이나 암을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큰 재료로 제조할 경우 크랭크축의 지름 및 암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줄일 수 있다.1. 크랭크축의 지름은 제31조제1항의 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에 정하는 계수 Km을 곱한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6조제1호의 크랭크축 지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97965471"></img>2. 제1호에 정하는 재료 외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Km의 값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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