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1조 (스탠드파이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에 용접으로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스탠드파이프의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95조의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압력용기에 용접으로 부착되는 스탠드파이프의 두께는 바깥지름의 25분의 1에 2.5밀리미터를 더한 값과 제87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하며 동체의 두께보다 두껍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종 압력용기는 제87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이 4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4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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