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38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주기관이나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또는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 외의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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