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4조 (관장치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치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1. 윤활유 관장치 및 유압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가. 윤활유탱크(이중저탱크는 제외한다)로부터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재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탱크 안쪽에 설치하는 청동제 또는 주철제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유압관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강관이나 구리관으로 하고 유압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또는 유온이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단면적을 갖는 것일 것. 다만, 호스는 기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유연성을 요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짧은 길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스의 파열 압력은 토출밸브 조정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2. 연료유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가. 어선은 연료유관장치에 사용하는 관, 관 플랜지, 밸브 및 콕은 강제, 주철제, 구리제, 구리합금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일 것.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요하는 장소 등에는 신축관 또는 호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관, 호스 및 그 끝단의 부속품은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한 충분한 강도와 내화성, 내유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된 것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스의 파열 압력은 실제 사용 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1.17>나. 어선은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하여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일 것다. 어선은 연료유탱크에서 흡입하는 관의 밸브 또는 콕의 재료는 강제일 것. 다만, 호칭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청동제의 것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중력탱크는 1)에 한정한다) 적합한 연료유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것2) 용량 15킬로리터 이하이고 흡입구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라. 가솔린에 사용하는 연료유관은 어닐링을 한 이음매 없는 강관일 것3. 디스턴스 피스 및 외판 또는 디스턴스 피스에 부착하는 밸브 및 콕의 재료는 강, 청동, 구상흑연주철품(한국산업규격 KSD4302 GCD400에 한정한다) 또는 흑심가단주철품(한국산업규격 KSD ISO 5922 B35-10에 한정한다)일 것. 다만, 호칭지름 65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연료유탱크의 내부 또는 하부의 빌지관, 기관실의 빌지관과 밸러스트관은 강관일 것.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 어선의 기관실에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을 사용할 수 있다.5. 계측용, 제어용 또는 잡용의 압축공기장치에 사용되는 관장치의 재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가. 패킹, 개스킷류 및 다이아프램 등에 사용하는 고무는 내식성이 있을 것나. 여과기보다 하류에 사용하는 강관은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가 되어 있을 것다. 신호용 공기관은 구리관이나 구리관과 같은 수준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6. 1류관으로 사용하는 구리관 및 구리합금관은 이음매 없는 관일 것7. 거주구 내 및 기관실 내의 음료수장치, 생활용 청ㆍ해수관(온수관을 포함) 및 위생관과 더불어 구획 내의 배수구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사용조건에 적합한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PE), 강화플라스틱(이하 "FRP"이라 한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1.17.> <개정 2021.03.0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배관용 탄소강 강관(가스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10바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2. 구리관 및 황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백동관은 최고 사용온도가 섭씨 3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3. 회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3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 및 수격작용, 큰 응력 또는 진동을 받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4. 구상흑연 주철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5. 구리합금제의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6. 관에 땜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은 최고 사용압력이 7바를 초과하는 관장치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93도를 초과하는 관장치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7. 냉동ㆍ냉장 및 공조설비장치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제조된 관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가. 냉매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1) 암모니아에 접촉하는 부분 : 구리 및 구리합금2) 프레온에 접촉하는 부분 : 마그네슘 함유량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3) 항상 물에 접촉하는 부분 : 순도가 99.7퍼센트 미만의 알루미늄(방식처리가 시공된 것은 제외한다)나. 주철제 밸브류는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0도 미만이나 섭씨 220도를 초과하는 냉동, 냉장 및 공기조화장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고 사용압력의 2.5분의1 이하의 압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섭씨 영하 50도까지 사용할 수있다.다. 사용냉매의 종류에 따른 주철제 밸브류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표 38에 따른다.<img id="97923969"></img><img id="979239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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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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