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4조 (복수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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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복수기는 주복수기의 계획최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복수펌프 및 진공장치를 각각 2대 이상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 복수기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복수기는 주복수기의 계획최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복수펌프 및 진공장치를 각각 2대 이상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 복수기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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