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0조 (응력허용한도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 허용한도는 별표 7의2에 따른 상세계산법에서 규정한 호칭변동비틀림응력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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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크랭크축 응력의 상세 계산법
1. 일반사항 (1) 적용 이 계산법은 디젤기관의 일체형 및 반조립형의 단강제 또는 주강제 크랭크축으로서 주베어링 사이에 1개의 크랭크 스로우를 갖는 것에 적용한다. (2) 계산의 개요 (가) 크랭크축의 치수는 고응력부의 피로에 대한 안전평가에 기초를 두어 정한다. (나) 다음의 부분이 고응력에 노출된 부분이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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