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0조 (응력허용한도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 허용한도는 별표 7의2에 따른 상세계산법에서 규정한 호칭변동비틀림응력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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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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