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73조 (빌지관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의 빌지웰은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빌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②빌지흡입관에 설치된 밸브나 콕 또는 흘수선 하부의 외판개구부에 설치되는 밸브나 콕은 침수된 경우에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들 밸브의 조작장치를 기관실 바닥판상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 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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