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1조 (급수스톱밸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수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급수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스톱밸브에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와 일체로 된 이코노마이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코너마이저의 입구측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톱밸브에 할 수 있는 한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 2대 이상의 보일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대의 보일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