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1조 (급수스톱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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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수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급수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스톱밸브에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와 일체로 된 이코노마이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코너마이저의 입구측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톱밸브에 할 수 있는 한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수관에는 보일러와 연결된 부분 가까이에 급수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스톱밸브에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와 일체로 된 이코노마이저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코너마이저의 입구측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톱밸브에 할 수 있는 한 접근하여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 2대 이상의 보일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대의 보일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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