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6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일반적인 기관구역(제14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장소와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어선(이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교에 기관의 집중감시제어 설비를 갖춘 어선 및 총톤수 500톤 미만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