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69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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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의 규정은 일반적인 기관구역(제14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장소와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어선(이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의 규정은 일반적인 기관구역(제14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장소와 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말한다)에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어선(이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이라 한다)으로 검사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선교에 기관의 집중감시제어 설비를 갖춘 어선 및 총톤수 500톤 미만의 기관구역무인화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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