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1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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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기터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정한다).2. 증기출구에서 증기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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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기터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정한다).2. 증기출구에서 증기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②증기터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진용 증기관에 증기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2. 윤활유 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증기터빈에 한정한다)3. 복수기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한정한다).
③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설치된 제2항에 따른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주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조속기는 급격한 부하의 변동에도 과속도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감속장치가 2대 이상의 증기터빈으로 구동되는 경우 그 중 1대에만 과속도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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