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2조 (연료유탱크의 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유를 저장하는 디프탱크로서 연료유 외의 것을 저장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것에 연결된 연료유관장치는 일부를 떼어 낼 수 있거나 또는 적절한 곳에 블라인드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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