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7조 (시동용 압축공기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의 시동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장치의 구조 및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1.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은 공기탱크 연결부에 스톱밸브나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2. 공기탱크에는 감시하기에 쉬운 위치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3. 공기탱크는 쉽게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데 적절한 구조의 것으로서 어선이 경사하여도 유효하게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4. 공기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제110조에 적합할 것5. 공기압축기의 공기흡입구는 할 수 있는 한 압축공기에 유분이 적게 혼입되도록 배치할 것6. 공기압축기의 공기냉각기는 쉽게 내부의 검사 및 소제를 할 수 있는 구조일 것7. 공기압축기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의 압력이 최고사용 압력의 1.1배를 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②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내연기관의 시동용 압축공기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시동용 공기압축기로부터의 공기토출관은 시동용 공기탱크에 직접 유도될 것2. 시동용 공기관의 기관 입구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3. 공기탱크로 부터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까지의 시동공기관은 시동공기탱크의 충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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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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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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